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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2년 1분기 공연 수시대관 허가대상자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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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봉산문화회관 | 작성일 | 2021-12-28 00:00:00 | 조회수 | 3150 | ||||||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공고 제2021 – 34호
2022년 1분기 공연 수시대관 허가대상자 공지
2022년도 1분기 공연 수시대관 허가대상자 및 유의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근 거 :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4항 ○ 금 액 : 시설사용료의 100%(허가대상자 개별안내 참조) ○ 납부기한 : 2022. 1. 5.(수) 예정 ○ 납부방법 : 개별 가상계좌안내 ○ 계약금 반환 : 납부한 계약금은 상기 조항에 의거 반환되지 않음
□ 유의 사항○ 납기 기한 내 계약금 미납 시 : 허가대상자 명단에서 제외 ○ 신청인(대표자)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입금 시 : 입금 후 반드시 전화확인 요망 ○ 계약금 외 나머지 금액 납부 : 추후, 별도 고지서 통지
□ 2022년 1분기 공연 수시대관 허가대상자
가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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