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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봉산문화회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작성자 봉산문화회관 작성일 2023-02-17 00:00:00 조회수 2786
첨부파일 한글문서 기간제근로자(공연업무 보조) 채용 공고.hwp   한글문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신청서 및 제출서류모음.hwp  

대구광역시중구봉산문화회관 공고 제2023 -7호

 

봉산문화회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장

 

1. 채용분야

채용분야

채용예정

인원

근무예정기관

담당업무

기간제근로자

(공연업무 보조)

1명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 공연업무 보조

- 공연장 안내도우미 관리 보조

- 공연관리 및 홍보업무 보조

- 대관업무 보조

※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계약기간 만료 또는 원근로자 조기 복직 시 당연 퇴직임.

 

2.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발표 : 2023. 2. 27.(월)

- 발표방법 : 개별통지 및 봉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지

나. 2차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일시 및 장소 : 2023. 2. 28.(화) 10:30 / 봉산문화회관 4층 제1강의실

※ 사정에 따라 면접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가 된 만20세 이상인 자(2003.1월 이전 출생)

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공연기획, 공연장 운영·관리 업무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자

라. 「대구광역시 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7조(결격사유)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우대 사항

가.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나.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제출서류

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신청서 1부(소정양식)

나. 이력서 1부(소정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소정양식)

마.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 제출)

바. 관련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함)

 

6. 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2. 22.(수) ~ 2. 24.(금) 09:00∼18:00

※ 토ㆍ일ㆍ공휴일, 평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평일 18:00까지)내에 접수처에 본인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제출 지원서는 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에 도달한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드시 담당자에게 우편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접수 및 문의처 :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길 77(봉산동 125), 우41958

봉산문화회관 전시공연팀(☎053-661-3521)

 

7.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3. 2.(목)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봉산문화회관(bongsanart.jung.daegu.kr) 홈페이지 게시

 

8. 근무여건

가. 채용기간 : 2023. 3. 6. ~ 2023. 9. 5.(6개월)

나. 근무시간 :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 (토ㆍ일ㆍ공휴일 포함)

※ 근무일 및 휴무일은 협의 후 매월 탄력적으로 운영

다. 보 수 : 월 2,010,580원정도(원천징수 전 금액)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급식비 별도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라. 지급방법 : 매월 1일 개별통장 입금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나.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거나 제출 서류의 작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도 있음

라.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또는 계약을 취소할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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